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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

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

신고대상 : 수도권 全 지역 내 신규 사업기획 및 인허가 추진 중인 사업장 지원센터 운영계획

접수된 신고는 검토 후 국토부를 통해 범정부 합동 논의를 거쳐 법령해석 지원 제도개선 검토 예정

접수방법
구분 접수방법
협회 홈페이지 회원마당 → 회원게시판 →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게시판 → 로그인
이메일 접수 jinh@housing.or.kr (☎ 02-6900-9011)
우편ㆍ방문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 (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)
처리절차
  • 신고접수

    회원사

    협회 홈페이지, 이메일,우편·방문을 통해 접수

  • 신고센터 검토

    협회

    신고서는 국토부를 통해 소관 분과로 이관

  • 소관부처 이관 및 검토

    국토부 등

    범부처 합동 논의를 거쳐 법령해석 지원, 제도개선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