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
신고대상 : 수도권 全 지역 내 신규 사업기획 및 인허가 추진 중인 사업장
지원센터 운영계획
접수된 신고는 검토 후 국토부를 통해 범정부 합동 논의를 거쳐 법령해석 지원 제도개선 검토 예정
- 접수방법
-
구분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회원마당 → 회원게시판 →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게시판 → 로그인 이메일 접수 jinh@housing.or.kr (☎ 02-6900-9011) 우편ㆍ방문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 (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)
- 처리절차
-
-
신고접수
회원사
협회 홈페이지, 이메일,우편·방문을 통해 접수

-
신고센터 검토
협회
신고서는 국토부를 통해 소관 분과로 이관

-
소관부처 이관 및 검토
국토부 등
범부처 합동 논의를 거쳐 법령해석 지원, 제도개선 검토
-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