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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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
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중에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고, 최근 2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자.
다만, 이사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예외인정 -
준회원
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주택건설업 관련 단체 또는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한국주택협회의 역할, 조직, 역사 등
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.
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중에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고, 최근 2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자.
다만, 이사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예외인정
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주택건설업 관련 단체 또는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