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
신고대상 :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주택건설현장 내 불법행위
회원현황 바로가기
접수된 신고는 추후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또는 경찰 수사 자료 제공 등 활용 예정
- 불법행위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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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·장비 채용 강요, 임의 추가인력 투입, 장비사용 강요 등 업무방해 태업, 현장 퇴거명령 불응, 출입 방해, 콘크리트 믹서트럭 집단운송 거부 등 금품요구 타워크레인 월례비, 강요·압박에 의한 전임비 및 발전기금, 기타 부당금품 요구 등
- 접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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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회원마당 → 회원게시판 →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 → 로그인 이메일 접수 ins2@housing.or.kr (☎ 02-6900-9032) 우편ㆍ방문 서울 강남구 언주로711 건설회관 4층 한국주택협회 불법행위 신고센터
-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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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접수
회원사
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익명 접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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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 검토
협회
신고사항 검토, 상담 및 보완요청
회원사 요청 시 변호사 자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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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이관
국토부 등
보완된 신고서를 국토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, 공청위 등 소관부처로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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