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 : 주택법 제 85조
회원의 품위보전,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의 증진
- 주택산업 관련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
- 주택 관련 현안 진단 및 비전 제시 세미나 개최
- 주택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
- 주택건설실적 관리 등 정부권한위탁 업무수행
주택관련 제도 등의 개선
-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
- 주택사업 관련 불합리한 법령, 제도개선
- 주택산업 발전방안 및 정책대안 마련
- 주택건설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
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
- 신속 정확한 주택시장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
-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
-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주거문화 창출
- 국내외 전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