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등록 문의 : 대한주택건설협회(02-785-0990)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 등록
연간 20호(세대)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㎡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.
-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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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
주택법
- 등록대상 (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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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은 20호, 공공주택은 20세대(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)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㎡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
- 등록기준 (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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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3억원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) 이상 기술인력 - 주택건설사업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
- 대지조성사업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
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,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
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·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
- 구비서류 (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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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구비서류 신청서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 등록신청서(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 등록신청서 임원 증빙 - 임원인적사항 현황(협회양식) 임원인적사항 현황(협회양식)
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)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자본금 입증 - 법인 :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
- 개인 :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
기술자 보유 -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-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
- 고용계약서 사본
사무실 입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기 타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