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F 애로 신고센터
신고대상 :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의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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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된 신고는 검토 후 국토부를 통해 금융위, 금감원 등 소관부처로 이관 예정
- 접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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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회원마당 → 회원게시판 → PF 애로 신고 게시판 → 로그인 이메일 접수 jinh@housing.or.kr (☎ 02-6900-9011) 우편ㆍ방문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 (PF 애로 신고센터)
-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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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접수
회원사
협회 홈페이지, 이메일,우편·방문을 통해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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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 검토
협회
신고서는 국토부를 통해 금융위, 금감원 등 소관부처로 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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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이관
국토부 등
협회 홈페이지, 이메일,우편·방문을 통해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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