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 등록사항 변경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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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
- 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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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, 대표자, 소재지, 기술자 등 변경
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,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
- 신고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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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신고 지연시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1개월(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)
-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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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공통 개별 상호 -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문
- 주택건설(대지조성) 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) [별지 제5호서식] 등록사항 변경신고서.hwp
- 주택건설(대지조성) 사업자등록증 원본
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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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인적사항 현황 (협회양식)
임원인적사항_현황 - 사업자등록증 (세무서 발행)
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)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소재지 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
-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 또는 건축물대장(일반)
- (임차인인 경우)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(원본대조필 날인)
- 평면도 (면적 표시)
- 사무실 내외부 사진
기술자 - 기술자보유증명서
-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
- 근로(고용) 계약서 사본(원본대조필 날인) 또는 재직증명서
- 종전 기술자 퇴직증명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