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
등록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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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
- 제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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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5일까지
미제출시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1개월(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)
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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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(협회양식) 월별 주택분양게획 및 분양실적(협회 양식).hw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