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실적,영업계획 및 기술자보유현황
등록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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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
- 제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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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 10일까지
미제출시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1개월(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)
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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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* (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)
[별지 제6호서식][통합]영업실적,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.xls
협회양식으로 제출
- 개인 :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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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영업실적 증빙서류
-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(또는 건축허가서) 사본
- 조합사업, 재개발ㆍ재건축 사업, 도급사업의 경우 : 도급계약서 사본
-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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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* (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