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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실적·계획 및 기술자보유현황

영업실적,영업계획 및 기술자보유현황

등록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근거

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

제출기한
매년 1월 10일까지

미제출시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1개월(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)

제출서류
  •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* (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)

    협회양식으로 제출

    [별지 제6호서식][통합]영업실적,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.xls
  • 개인 :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
  • 전년도 영업실적 증빙서류

    -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(또는 건축허가서) 사본

    - 조합사업, 재개발ㆍ재건축 사업, 도급사업의 경우 : 도급계약서 사본

  •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